핀플리 라는 음악 앱을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음악으로 재생하여 불법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다운로드도 불벚이 아닌가요? 제가 음악다운 이라는 앱을 친형에게 소개 받았는데 그러면 이앱이 유튜브와 연결 되 있는거 같은데 시청,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저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핀플리라는 어플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다운을 받는 행위는 무단복제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로는 저작권법 위반은 아닙니다.
저작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범죄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서 다운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트브 영상이나 음악을 다운로드 행위는 그 음원 등의 복제행위가 되며 이는 무단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