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질문입니다.
광고비 매달 해서 매달 발행하는데
업체 사정으로
1월 ~2월을 묶어서 2월로 발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질문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매달 입금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2개월분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2월에 발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약서에 2개월분의 광고용역은 2월에 발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