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질문입니다. 발행일자 관련입니다.(2개월치 한번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질문입니다.
광고비 매달 해서 매달 발행하는데
업체 사정으로
1월 ~2월을 묶어서 2월로 발행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지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 질문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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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매달 입금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2개월분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2월에 발행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계약서에 2개월분의 광고용역은 2월에 발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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