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사업장에서 이용하던 화물차 저에게 증여할 경우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를 증여받게 되면
간주공급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취득하신지 시간이 2년정도 지났을경우 최초 신차가액이 4700만원이면
2년 후 간주공급으로 얼마를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무상증여를 하더라도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