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살짝순진한갓김치

살짝순진한갓김치

26.01.20

어머니 사업장에서 이용하던 화물차 저에게 증여할 경우 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를 증여받게 되면

간주공급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취득하신지 시간이 2년정도 지났을경우 최초 신차가액이 4700만원이면

2년 후 간주공급으로 얼마를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6.01.2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무상증여를 하더라도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