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제2기(7.1~12.31)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