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화물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에 관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일반사업자가 화물차를 구입할때 취등록세에 관한 부가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업자가 조금 늦어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두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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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취등록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전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따라서 사업자등록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예를들면, 제2기(7.1~12.31)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익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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