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문의드립니다.
지목이 전이고 해당 근처에 거주를 하였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분리과세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촌자경을 한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재촌자경 농지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잇습니다.
이와달리 재촌은 하였으나 직접 자경은 하지 않은 경우 9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토지에는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이고 실제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안으로 질문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양도세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