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경우 해당 농지가 도시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재촌자경 농지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잇습니다.
이와달리 재촌은 하였으나 직접 자경은 하지 않은 경우 9년 재촌자경 농지 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사업용토지에는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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