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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뉴요커
센치한뉴요커24.06.27

국제무역에서 양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중재절차는?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국제 중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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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분쟁 해결방법으로 알선, 조정, 중재,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1. 알선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2. 조정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법

    3. 중재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재법에 의한 중재결정의 취소소송만을 법원에 제기할 있음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4. 소송

    당사자간 자주적 처리나 해결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며, 강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상대국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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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범위와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신중히 조사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전략입니다.

    국제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양 당사자가 중재합의서를 작성하여 중재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한 쪽 당사자가 중재 신청서를 중재 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중재 기관은 중재 장소와 일시를 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중재 심리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중재 기관이 중재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정은 양 당사자가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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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 물품 명세, 가격, 운송, 지불 조건,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 재무 상황, 과거 거래 경험 등을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3자 기관을 통해 신용 평가를 진행하거나, 거래 업체의 실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 관할 법원, 중재 기관 등을 명시하여 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설정해 둠으로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국제 중재 절차는 법원의 개입 없이 제3자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이용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후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재안을 도출하고 쌍방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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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국제 중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서 작성 시 분쟁 해결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항을 작성하고, 사후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상거래 분쟁 해결에는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는 기업 간 상거래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간 분쟁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중재는 모든 내용이 기밀로 처리되어 경쟁사나 일반인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낮고 법원 소송에 비해 기밀 유출 위험이 적습니다. 무역거래자는 상호 간이나 교역 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제 중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중재 합의, 중재 신청, 답변서 제출, 중재 판정부 구성, 심리 진행, 중재 판정문 송달, 중재 판정 집행. 구체적인 절차로는 일방 당사자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중재기관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고, 보통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나 신속 절차에서는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중재 판정부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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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였을때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무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을 대체하는 제도로서 중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간 거래는 분쟁 발생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중재제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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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 좋은 분쟁예방방법은 각각 성실하게 무역거래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성실 혹은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재절차의 경우 이러한 합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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