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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자라166
호화로운자라166

근린시설 써있는 곳은 자취하면 안되나요?

직장이 멀어서 근처에서 자취하려는데 대부분 근린시설이라 써있고 원룸이 거의 없던데 자취할때 문제점이나 불편한게 있을까요?

월세자체는 근린써진곳이 낮던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주거목적의 확인이 되면 대항력도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건물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