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신용장 개설시 조건들의 차이점
L/C 신용장 개설할때 FOB 조건과 CFR 조건의 차이점과 주의해야할점은 무엇인지요?
상기 내용은 엘씨 신용장 개설할때입니다
무역 조건은 기본적으로 알고있어요
예를들어 collect 와 prepaid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FOB와 CFR은 CIF 및 CIP와 같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은행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화물의 분실/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조건상에 FOB라면 운임이 Collect로 기재되며, CFR이라면 Prepaid로 기재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FOB에서 CFR로 인코텀즈를 변경해야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FOB와 CFR조건을 F조건 및 C조건으로 통합하여 말씀드린다고 하여도 신용장 개설시의 차이는 운임의 부담주체에 따른 차이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하증권란 기재 시 CFR, CIF시에는 Prepaid, FOB의 경우 Collect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증권의 작성란에도 CIF나 CIP의 경우 부보금액과 부보조건(ICC(A~C), A/R WA, FPA)을 적는 반면 FOB의 경우 Insurance covered by Buyer 등으로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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