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FR은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FOB와 CFR은 CIF 및 CIP와 같이 보험이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은행은 소유권이 넘어오고 화물의 분실/파손에 대비하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는 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조건상에 FOB라면 운임이 Collect로 기재되며, CFR이라면 Prepaid로 기재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FOB에서 CFR로 인코텀즈를 변경해야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