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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03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왜 증거로 사용할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왜 이럴까 싶은데 피의자가 부인을 하거나 증거가 없을때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법적으로는 사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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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판결요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 안녕하세요.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신체 반응을 측정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감정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조하십시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수사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이 확실하다고 보장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조사대상자의 당시 신체상태나 감정 변화 등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조사결과의 정확성이 100%라고 단정할수 없기에

    법원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전파 등의 신체 지수를 이용하여 거짓말 여부를 감지하는 참고 자료일 뿐, 해당 기계 등의 이상의 가능성이 있고 오류의 가능성도 있어서 해당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을 가지고 증거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는 무죄를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이나 거짓발각에 대한 우려등으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호흡, 혈압, 맥박, 피부등에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전제 아래, 그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여 거짓말인 여부를 판독한다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4도36 판결; 1985.4.9. 선고 84도2277 판결등 참조).

    위 판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