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일주일 연장할수있나요??

사대보험을 12월 20일부터 한 달간 들 기로 했는데 지금 받고 있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조기취업수당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더 사대보험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한달치의 사대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일주일치의 사대 보험료만 다다음달에 내면되는걸까여? 한달230만원이 월급인데 여기에서 일주일 치 인걸까요 아니면 일주일만 들어도 230만원 전액월급기준으로 전달이랑 똑같이 청구되는건가요? 사대보험 상실 후 바로 프리랜서로 근무전환이되면 그 달에는 사대보험료랑 3.3프로 동시에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주일치 급여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달치 전액이 부과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을 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