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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산갑272
호기로운천산갑27223.04.26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시유 토지를 대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땅 사이에 둘러쌓인 토지입니다. 현재 제가 농사중이 땅과도 붙어있고요. 그외에 둘러싼 토지는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전 소유자가 포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그 땅을 대부하고싶은데 수의계약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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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공유지는 국유지는 국가가 공유지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시유지도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이고요.

    시유지는 지차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위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요.

    시유지 관할 지자체에 1차로 매수우선권(수의계약)가능한지 확인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캠코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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