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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릴라191
빨간고릴라19121.02.15

땅의 ㅇ출구를 가로막는 행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소유한 땅을 길처럼 내서 공동으로 상용하

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땅과 다른사람 땅 사이에 100평 남짓한 땅이 있습니

다.

저는 그 땅을 매입하여 제 땅과 합칠 생각을하여 구매를 알아보

고 계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 3자가 가로챘고 그 후로 저에게 접근하여 더

비싼 가격을 부르더군요.

이윤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 후 저에게 접근한게 너무 괘씸합니

다.

그래서 그냥 길을 폐쇄해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제가 길을막으면 그 땅은 한 가운데에 위치해

출입이 불가해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소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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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이 길을 폐쇄하는 경우 상대방은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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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위의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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