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이병원비 별도라는게 병원비는 따로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 이 부분은 인쇄되어 있는 부분인 경우와 수기로 작성한 부분여부에 따라 각각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어 앞뒤 정황등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석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
1. 합의전까지 받은 병원 치료비는 별도로 님의 질문과 같이 회상 보험사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2. 합의조건에 따라 합의이후 일정기간까지의 치료비는 별도로 병원에 지급한다는 내용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