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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
22.08.18

버스 탑승시에 사고후 지불보증후 합의시에

버스 탑승하다 승용차랑추돌해서 버스회사는 승용차쪽과 과실따지는 중이고 저는 버스측에서 지불보증요청을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후 상태가 괜찮아져

버스사랑 합의를 하려 하는데요 합의서 내용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액 얼마를 받았고

이후 이에대한 일체의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사책임을 어떠한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라는 내용과

후일의 증거로써 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라는 내용과 병원비 별도 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이병원비 별도라는게 병원비는 따로 버스회사에서 지급을 하였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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