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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줄나비178
선량한줄나비17821.02.07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는?

1월21일 교차로에서 버스가 빨간 점멸등인데 넘어와서.제 운전석과 뒷좌석이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차량파손이 되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인 버스기사가 자꾸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상대방보험사말고 기사에게서도 따로 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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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빨간색 점멸신호에 대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처리된 듯 합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버스운전기사가 요구하는 합의가 형사합의라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고 합의를 해주시면 보험합의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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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대개 채권양도 형태로 진행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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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라면 버스 공제 조합과 합의를 보시는 것이 될 것이고 담당자인 버스 운전기사의 합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제조합에서 보험사가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와 대인, 대물 관련 손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 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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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와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것으로 보아 기사 역시 보험사와의 합의까지 총괄하여 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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