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매출이 없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권리의 설정, 변경에 부과되는 세금인 등록면허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