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등록후 세금과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후 세금과 금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하고 3달정도 뒤에 온라인판매를 한다했을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시점부터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특정소득이 생기면 그뒤에 세금을 지불하는건가요? 소득이없어도 내야되는 돈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관련 세금은, 등록 후 매출이 없다면 세금이 나오는건 없으십니다.
단 매출 발생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세, 소득세등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소득이 전혀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꼭 소득이 있을때에만 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매출이 없는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기, 등록, 면허, 허가, 인가 등 권리의 설정, 변경에 부과되는 세금인 등록면허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발생시기와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한해 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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