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재산 보험

봄날의햇살112
봄날의햇살112

보험금 청구 시 공제금 미만이란?

안녕하세요.


최근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공제금 미만으로 지급가능한 보험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뜻인가요?


그리고 공제금 미만은 얼마를 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실비보험을 청구한듯 싶습니다.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면 외래(병원비), 처방조제비(약)과 관련하여 공제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고 간단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실비를 청구하는데 병원의 크기별로 공제금액을 빼고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1. 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보건소 등의 소위 말하는 작은 의원은 1만원

    2.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1만 5천원

    3. 상급종합병원(세브란스, 대학병원)은 2만원

    위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병원비가 위의 공제금액보다 작을 시에 총 지급액이 없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공제금 미만으로 지급가능한 보험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뜻인가요?
    : 공제금 미만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처리하는 최저 금액 미달로 보상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보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비보험의 경우 통원치료비 1회 공제금이 10000원이라는 계약이라면,

    10회 통원치료비가 10000원 미만이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은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자기가부담할금액초과분만 보상받을수있다고 생각하심됩니다

    공제금은 상이할수있으니 이는 면책안내한보험사에 상세한설명다시요청하심 확실히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를 하셨나요?

    실비는 가입한 시점에 따라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가입한 상품의 증권 또는 약관을 확인 후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알아보거나
    담당설계사 &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셔도 확인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싀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보험사에서는 통원의료비및약제비 를 공제후 보험금으로지급하오니 약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통원의료비는1일 의원: 1만원,2급병원:1,5만원3급병원:2만원약제비8천원공제후지급합니다

    즐거운시간보내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

    *상해/질병 입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해/질병 통원에 대하여 급여와 비급여 병원별로 정한 금액을 각각 공제합니다. 급여에 대한 공제는(한도 없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

    (1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2만원,대상의료비20%) 공제

    비급여에 대한 공제는(1년 100회 한도)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MAX(3만원, 대상의료비30%) 공제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해서는

    1일 10만원 한도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하여 50%를 지급합니다.

    ​3대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의 대한 보상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데

    ​공제금액 : MAX(3만원 ,대상의료비30%)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3대비급여를 합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350만원 "금액한도"가 존재합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공제하는금액을 공제한 후에 보험금지급을 하는것이지요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 금액미만에 해당되어서 지급금액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료금액등 청구한내용이 있다면 더욱 정확히 안내가 가능하겠죠?^^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공제금) 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통원시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고 치료비가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의 공제금이 있는 보험에서 청구 금액이 1만 1천인 경우 1천원만 지급하게 되며 1만원 미만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급 10000원

    병원급 15000원

    상급종합병원 20000원

    약제비 8000원


    간단하게 저 위에 적어놓은 금액보다 많이 나오셨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종목에 따라 공제금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싸게 하고 보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자동차 보험 자차 담보에서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이 있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공제금을 규정하고 있고 실비 보험에서도 담보에 따른 공제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가 보험 사고에는 해당하나 그 손해액이 공제금 이하인 경우 공제금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떄문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