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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비오리182
밝은비오리18222.09.25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아직도 우측차량 우선인가요?

폭이 똑같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저는 직진을 하고 있었고 우측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가속도를 붙여서 오는 우측 차량에 저의 차 우측 측면을 부딪혔습니다.

상대방도 직진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상대 차량은 좌회전 지시선을 따라 운행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또한 차 속도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보입니다.

저는 교차로를 거의 지나갔을때 상대방 차량에 부딪혀 충격으로 5-10m 밀려났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주장은 우측차량 우선이라며 저에게 더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7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문철 TV를 보면 우측차량 우선에 대해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727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차 우선”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411회,393회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 대한 숙제 채점해 보실까요?

5759회, 신호등 없는 교차로, ‘우측차 우선’이라는 경찰 논리를 깨는 판결

1049회, 주택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일 때 경찰과 보험사는 언제나 오른쪽에서 온 차가 피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보험사가 아직도 우측차량 우선을 이야기 하는데 올바른 판단인가요?

2)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3)저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가자고 요청했고 상대방은 분심위를 거치고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이나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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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따라 보험 회사는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고 좌측 차량 4 : 6 우측 차량을 기준으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분심위를 거치게 되면 분심위 내용과 별 다른게 없는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어차피 소송까지 생각을 하면은

    분심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과실이 약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우측 차량의 직진 여부 및 블랙 박스 차량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부분(불법 주차로 인한)에 대한 결론이 과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소송까지 갈 것이라면 굳이 분심위에 갈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사가 아직도 우측차량 우선을 이야기 하는데 올바른 판단인가요?

    : 기본적으로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에 우선권이 있다고 되어 있다보니 이런 사항은 공통으로 진행으로 됩니다.

    2)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이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1) 쌍방 직진중 사고라는 가정하에

    2) 님이 좌측차량 인점

    3) 님이 불법주차차량으로 중앙선을 물고 진행한점

    4) 상대방 차량이 경찰 기록상 과속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기본과실은 6:4가 타당해 보입니다.

    3)저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가자고 요청했고 상대방은 분심위를 거치고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저에게 불이익이나 두가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 큰 차이는 없으나, 분심위를 거치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님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하신다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