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깁스 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가 상해로 인한 경우도 보장 대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청구하시면 되고, 질병검사비나 코로나 검사비도 보험사에 따라 청구 가능하니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에 통원으로 반깁스를 하여 95,000원을 부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는 통깁스를 해야 급여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인정받아서 95,000원의 30%인 28,500원과 30000원 중에서 큰 금액인 30000원을 부담하게 되고 65,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반깁스 실손보험 청구시에는 질병분류코드와 깁스치료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있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