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부양의무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만원은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보다 고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분석(수입/지출) 및 통장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여부를 적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빈번하게 이동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며, 질문자님께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2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