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1. 부모님께서 저에게 매달 2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신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2,400만원 3년 간 지급 시 5,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오가는 돈이 빈번하고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아나요?
2. 부모님께서 저에게 2억을 주신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부양의무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만원은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보다 고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분석(수입/지출) 및 통장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여부를 적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빈번하게 이동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며, 질문자님께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2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2억 받았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5억에 대해서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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