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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원앙12923.07.18

부모 자식간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1. 부모님께서 저에게 매달 200만원 정도의 용돈을 주신다고 가정할 때 1년이면 2,400만원 3년 간 지급 시 5,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로 들어가나요? 부모 자식간에 이렇게 오가는 돈이 빈번하고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국세청에서 어떻게 아나요?

2. 부모님께서 저에게 2억을 주신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 공제 후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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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부양의무가 있는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0만원은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보다 고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금분석(수입/지출) 및 통장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증여여부를 적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돈이 빈번하게 이동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며, 질문자님께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2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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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일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2억 받았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5억에 대해서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억-5천만원)x20%-1천만원 = 2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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