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받는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