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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04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증여세!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10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자식들이 5명으로 각각 10년동안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세금을 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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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녀들이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자녀들이 지급하는 용돈은 상증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용돈으로 지급되더라도 해당 금전으로 저축 주식투자등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각기다른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총 5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5명의 자녀에게 받는 총합계간 10년간 5천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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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적금 등)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받는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5천만원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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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증여를 한 자녀는 증여세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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