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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극락조255
깜찍한극락조25521.10.04

보험청구 서류땔때도 날짜기간이있나요?

보험청구할때 서류 때는것들있잖아요?

진단서라는지 등등 이걸 미리 때놓고

소멸시효 끝나기 전에 미리 때 놓은게 사용가능

하나요? 아님 또 서류 때야하나요?

보험 말고 다른 쪽에선 서류에도 몇일이내 발급이라니는 조건이 붙어있는것들도 봐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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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이며 생명보험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진단서 등 서류는 다시 발급받을 필요가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리 발급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년 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서류가 아닌 이상 병원서류는 3년이내 사고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을 의미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고,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ㅎㅎ 괜찮습니다

    보험금 청구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지날 일도 없겠고.. 몇 달 지날 일도 없겠지만요.. 한두달 두세달 서류 준비하다가 시간나면 해야지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발그팓은지 몇 달 된 진단서라도 보험금 청구서류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필요하면 스스로 직접 서류 요청하니 그 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청구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치료후에 발급 받아둔 서류는 훼손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사용가능합니다.

    굳이 오래 둘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청구한다고 더 이익도 없으니까요. 까먹거나, 청구시기 놓치지 않게

    청구 할게 있을때는 바로바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 간혹 아직 치료중이니 앞으로 더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때 가서 한꺼번에 청구하겠다!

    편의상 이렇게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바로 청구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참, 아직 치료할게 많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청구 하고 --> 추후 [추가청구] 하면 되니까 ~

    그런 경우에도 최대한 바로바로 청구 하시는걸 저는 더 추천드릴께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 3년이며 그전에 미리 때놓은게 있다고 하면 사용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비영수증 진단서 차트 등등 서류 발급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 또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인데요

    예전서류 그대로 사용하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때 서류 발급 기간은 별도 정해진 것은 없으며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의 경우 해당 청구건에 대한 서류라면 기간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서류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