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까지로 제한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아닌 재계약은 서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혹시 주택임대시업자라면 무조건 5% 제한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보통 재계약은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그냥 써주거나 약간의 비용정도만 받을겁니다.
근데 이부분은 그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라 정해진건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지불합니다.
임차인이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거나 하는게 아니면 부동산 끼지 않고 두분이서 같은 서류 작성해서 만나서 도장찍으셔서 괜찮습니다.
그럼 재계약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