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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4.01.23

음식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해야하는데 해당 음식점 영위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계산서가 있는 경우

24년 1월 23일 현재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산서를 소급해서 발급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소급해서 발급받으면 가산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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