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해야하는데 해당 음식점 영위 개인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지 못한 계산서가 있는 경우
24년 1월 23일 현재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산서를 소급해서 발급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소급해서 발급받으면 가산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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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의 문제(발급자 문제)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덜 납부하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발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수기로 세금계산서 작성이 가능한 업체라면 지금이라도 23년 2기 날짜로 하여 수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12월 자로 발급받으셔도 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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