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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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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교육용, 사무실비치용 간식은 매입공제 되나요? (사업자카드사용)

교육설명회용 간식, 교육 중 간식 등의 비용은 매입공제 되나요?

경비 항목은 소모품비나 홍보비로 쓰긴 하는데, 먹거리는 다 매입공제 안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여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의 및 임직원을 위한 간식비 등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