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손님 내방용으로 간단한 다과류(과자 등)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커피나 음료수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간식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손님 내방용이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한 손님인 경우입니다.
다만 품목 및 용도에 따라서 계정과목은 구분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불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소모품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