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간식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손님 내방용으로 간단한 다과류(과자 등) 구입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커피나 음료수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간식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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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방문한 손님인 경우입니다.
다만 품목 및 용도에 따라서 계정과목은 구분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