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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번째공책
저희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정보제공동의 인가?
그걸 이번달 8일에 했어요.
인적공제 받아보려고 했던건데...
근데 엄마가 수급자라서 지금방금 다시 정보제공동의를 취소 했는데, 수급자 자격이 사라질까요...?
집 에서 쫒겨나게 생겨서요..어쩌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급자 자격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급자는 계속 유지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본인도 어머니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동의하셔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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