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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홍관조251
박식한홍관조25122.09.19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주지는 분리되어 있지만 아버지(73세) 어머니(64세) 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은퇴하시고 어머니는 원래 무직이셨는데..

현재 연금 소득(90만원) + 임대소득(월 47만원 정도) 로 생활하고 계세요

얼마전 의료보험에 올리려고 해도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잡히면 안된다는데...ㅠ.ㅠ 의료보험 등록도 부양가족등록도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정확한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소득의 경우 보증금도 소득으로 보는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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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및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금액 수준이라면 인적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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