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공사업체입니다. 질문드려요.

  1. 예를들어 인테리어공사비로 3천만원받기로했는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하기에 부가세3백 추가로 내면 발급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게잘못인가요?

  1. 부가세 안받고 3천만원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안해줬는데 누가 미발급으로 신고한것같은데 저는 부가세안받았는데도 현금영수증 3천 발행했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별도의 안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3천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더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