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반도에서 일부 일처제가 뿌리 내리게 된 시기는 1920년대~1930년대는 근대적 민법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부일처제’가 법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부 일처제가 합볍화 되는 시기는 1백년도 채 되지 않는 데요. 또한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는 19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930년 이후에는 축첩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일부일처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민법의 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일부일처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한것은 193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