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요양호보사 자격증도 사용지않으면 소멸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흭득해놓고 사용지 않으면 자격증이 소멸되는지요~? 혹은재 등록 신청을 해놓아야 되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도에서 발행이 됩니다.
해당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멸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시군도시자로 부터 부여받는 전문 자격증 이기 때문에 전혀 소멸되지 않죠
요양보호사로 근무시 병원 의생 등적성검사는 필수입니다
좋은일에 쓰임이 되길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 이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등록 하지 않아도 돼요.
참고로 요양보호사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비를 납부하거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 협회에 재등록 등 절차는 있어요.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보수교육 등을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아직 벌칙 조항은 없기때문에 소멸되지는 않고요~
또한 미 취업중이시면 보수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멸시효가 있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보수 교육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