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성실한호돌이154
성실한호돌이15421.09.08

미개봉신품 중고거래 후 하자가 있을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9월 7일 화요일에 구매하기로 약속을잡고

9월 8일 수요일 15시 30분경에 직거래로 (105만원) 구매했습니다

미개봉 그래픽카드라서 그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

판매자분께서도 미개봉 제품이라 하셔서 의심없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조립해서 사용해봤더니 3개의 팬중에 1개의 팬이 돌아가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자기가 불량을 낸 것도 아닌데 왜 환불을 해줘야 하냐면서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솔직히 구매할때 스티커 씰 같은것도 없었고, 그냥 박스에 넣어서 닫기만 한 모양새긴 했는데

판매자분이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불량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없었구요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을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은 돈도 아니라서 슬픕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