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해당 기관이 왔다 갔다 다니면 지문 등으로 출입 기록이 찍히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부서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공공기관의 감사부서는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관련된 혐의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근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며 근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의 감사실 등을 통해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출입기록이 간단히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 목격담 만으로는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근무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