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감사부서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수십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해당 기관이 왔다 갔다 다니면 지문 등으로 출입 기록이 찍히는 기관이 아니라서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부서에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요 공공기관의 감사부서는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들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관련된 혐의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