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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동박새107
회사 내 문제가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열람권한의 입회하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 보는 건 가능한가요?
2. 열람권한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cctv 보겠다 통보하고 열람권한을 가진 부하를 시켜서 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3. 방범 관리를 위해 cctv를 확인했다는 명목하에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CCTV 열람권한을 가진 사람의 허가 또는 동의 등 지배하에 확인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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