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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셰퍼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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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시 궁금한게있습니다

현재 청약저축으로 400만원정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아파트 분양에 관심이있어서 알아보던중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놔야 청약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건 잘 모르고 저축해왔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1.거주지는 부천이며 인천에있는 신도시 아파트 전용면적 85m2 이하에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경기도사람은 청약예금에 200만원이상 들어있으면 된다고하는데 현재 400만원을 모두 예금으로 바꾸면될까요?


2.예금전환후 다시 저축으로 변경불가능이라고하는데 그렇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쭉

예금으로 들고있어야 하나요?


3.그렇다고하면 미당첨시 예금전환후 더이상 청약저축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가입할수가 있나요?


4.추후에 공공분양에 관심이 생겼을때 청약예금으로도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5.불가능하다면 청약 미당첨시 앞으로 민간아파트에만 청약해야하는걸까요?


6.청약 예금으로 전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할까요?


당첨된다면 청약이 없어지는건 알고있는데 미당첨시 그앞으로가 헷갈립니다.

미당첨이라고하면 그냥 청약저축 더 오래해서 납입기간 길게 늘리며 저축하고싶은데

예금으로 전환만하고 당첨도 안되고 더이상 청약 저축도 못하게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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