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아파트 분양에 관심이있어서 알아보던중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놔야 청약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건 잘 모르고 저축해왔어서 궁금한게 많습니다.
1.거주지는 부천이며 인천에있는 신도시 아파트 전용면적 85m2 이하에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경기도사람은 청약예금에 200만원이상 들어있으면 된다고하는데 현재 400만원을 모두 예금으로 바꾸면될까요?
2.예금전환후 다시 저축으로 변경불가능이라고하는데 그렇다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쭉
예금으로 들고있어야 하나요?
3.그렇다고하면 미당첨시 예금전환후 더이상 청약저축은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새로 가입할수가 있나요?
4.추후에 공공분양에 관심이 생겼을때 청약예금으로도 청약신청 가능한가요?
5.불가능하다면 청약 미당첨시 앞으로 민간아파트에만 청약해야하는걸까요?
6.청약 예금으로 전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할까요?
당첨된다면 청약이 없어지는건 알고있는데 미당첨시 그앞으로가 헷갈립니다.
미당첨이라고하면 그냥 청약저축 더 오래해서 납입기간 길게 늘리며 저축하고싶은데
예금으로 전환만하고 당첨도 안되고 더이상 청약 저축도 못하게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적금식이고, 청약예금은 일시불로 예치하는 예금식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청약예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가입기간이 없고, 청약예금은 1년 단위로 재예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인천 신도시 아파트는 민영주택이므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셔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은 청약예금에 200만원 이상 들어있으면 되는데, 현재 400만원을 모두 예금으로 바꾸셔도 되고, 필요한 금액만 예금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예금으로 바꾼 금액은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사용됩니다.
2 예금 전환 후 다시 저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쭉 예금으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은 1년마다 재예치를 해야하므로, 재예치하지 않으면 청약자격이 사라집니다.
3 예금 전환 후 더이상 청약저축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청약저축은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므로, 기존의 납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청약저축은 2년이 경과해야 1순위가 됩니다.
4 추후에 공공분양에 관심이 생겼을 때 청약예금으로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청약예금/부금/저축은 그대로 운용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5 불가능하다면 청약 미당첨시 앞으로 민간아파트에만 청약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된 청약저축이 있다면 민간분양에 도전하고자 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청약 예금으로 전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약예금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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