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인하여 분양권이 있는 상태인데 주택청약저축을 하고 있는 상태이면 청약 혜택을 받지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200정도 넣었다가 멈춰있는 청약통장이 있어 이걸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은 자기 명의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택청약통장 사용은 주택청약을 할떄 필요한것입니다.재개발로인해서 분양권이 있다면 상관없겠지요. 유지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권 등이 있더라도 이를 추후에 처분한다면
우선순위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조건이 맞을 경우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85㎡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이며,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지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