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은행에서는 전세자금을 허락을 했는데 어느기관에서 캔슬을 시킬 수도 있나요?

제 아는 지인이 이사를 가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는데요. 은행에서는 대출 승낙이 났는데 어느기관에서 위정전입이라고 캔슬을 시켜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일도 있을수 있나요? 올한해 이사를 3번 다녔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급 대출이 승낙된 후 위정전입 문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승인 후 전입 사항을 확인하며, 전입 기록이 맞지 않거나 거주지 정보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이 취소될 수 잇어요. 이사 횟수가 많으면 전입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주택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공사 등의

    기관이 대출 조건 등을 위반한다면

    당연히 대출 등에 있어서도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장전입은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인데 부동산 청약이나 아동 학교 배정을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만약 은행에 다이렉트로 1대1 대출이 아닌 정부의 대출상품 연계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위장전입이 아니더라도 자산이나 소득 등 요건에 안맞는 부분이 확인되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억울한 사유라면 소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정부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여기서 부결이 될 경우 은행에서도 취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어느기관에서 부결되었는지 확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장전입은 불법으로 충분히 합당한 것입니다. 위장이란 말 자체가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한것이라 불법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