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4대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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