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6.28대출규제로 인한 질문입니다( 중도금대출)
현재 1주택보유중 (24년 4월매매)
이번달에 조합원분양권 승계받을예정인데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조합원승계받아서 중도금대출받을시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서약을하고
승계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게되면
위에 처분조건도 같이 말소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현재 1주택보유중 (24년 4월매매)
이번달에 조합원분양권 승계받을예정인데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조합원승계받아서 중도금대출받을시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서약을하고
승계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게되면
위에 처분조건도 같이 말소되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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