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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꾸준한흰죽지178

꾸준한흰죽지178

이번6.28대출규제로 인한 질문입니다( 중도금대출)

현재 1주택보유중 (24년 4월매매)

이번달에 조합원분양권 승계받을예정인데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조합원승계받아서 중도금대출받을시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서약을하고

승계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게되면

위에 처분조건도 같이 말소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합원 승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게 되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다면 처분조건 역시 말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