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꾸준한흰죽지178
현재 1주택보유중 (24년 4월매매)
이번달에 조합원분양권 승계받을예정인데
지금 대출규제 때문에
조합원승계받아서 중도금대출받을시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서약을하고
승계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게되면
위에 처분조건도 같이 말소되는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조합원 승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나,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게 되어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다면 처분조건 역시 말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