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 분양권(조합원입주권)매수 대출규제 관련문의드립니다
24.4월 1주택취득
25년 8월 입주권계약(조합원승계받음)
25년10월 매도한조합원의 대출불가로
인해 대출승계없이 본인이 최초로 대출실행함
6.27대출규제 이후 계약이라서
6개월이내 처분요건 약정서 싸인함.
여기서 궁금한 점
제가 6개월이내 처분요건은 알고있고
만약 제가 기존 주택을 현시점에팔고
분양권에 대한 잔금대출을 받을때
6개월이내처분 했으므로,해당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맞을까요?
+ 잔금대출시 (27년6월예정)1주택자는 6개월이내 전입요건이 있었는데 1주택이 없어졌으므로 전입요건은 삭제된걸로 봐야될까요? 대출을받고 월세를 주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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