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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원숭이167
수줍은원숭이16721.12.09

투자자산처분이익 / 이자수익 혼재 사용

안녕하세요,

기존에 매도가능증권으로 잡아놓은 금융상품을 조기상환하면서 이자배당소득을 받았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임자 기록을 찾아보니

대부분을 이자소득으로 잡아놓았고, 간혹 처분이익으로 잡아놓은게 있더라고요.

제목처럼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잡던, 이자수익으로 잡던 딱히 상관없겠지요?

그리고,

증권사로부터온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보내줬는데요,

유선상으로 제가 따로 해야한다고 안내해주더라고요?

그럼 이건 법인 결산시 하는건가요...?

결산도 처음인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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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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