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진이 질문자 본인께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풍경 등 일반적인 사진이 아닌 독특한 개성과 감성이 인정되는 사진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도용하여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는 스톡사진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정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판매 행위나, 판매 금액등 사진 저작물의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급적 상세히 수집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