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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는 사람이 사진을 도용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오픈톡 같은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제 사진을 자기사진이라고 올리다가

저한테 걸렸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인지 민사인지, 어떤식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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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하면서 업로드, 게시 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게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