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사진을 도용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이 오픈톡 같은 익명의 인터넷 공간에서 제 사진을 자기사진이라고 올리다가
저한테 걸렸는데
이런 경우는 형사인지 민사인지, 어떤식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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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하면서 업로드, 게시 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게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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