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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단벌레263
깍듯한비단벌레26321.04.22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원천징수로 수익발생할 경우에 문제가되나요?

개인사업자인 영상 프리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진행하지만,

가끔씩 금액이 작은 경우에 원천징수로도 받을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된다거나 세금에 좋지않다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추가로 제가 돈을 받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or 원천징수로 받는것중에

세금적으로 더 유리한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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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3.3%로 원천징수하면 안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은 면세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는 사업자소득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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