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받게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납부하므로 수익에 잡히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대신 지급금액의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 사업자에 해당되며, 수익금액과 관련된 비용은 동일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할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