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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세금 비율

프리래너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산서를 발행 해줄때와 그냥 3.3%의 프리랜서 원천징수를 하는게 세금을 덜 낼까요?

조금 더 절세 가능한 세금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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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업자와 하고계시는 프리랜서의 업종이 같으시면소득의 비율을 바탕으로 하여 세금이 나올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되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둘의 업종이 같을 경우 3.3%의 공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와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와 소득세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업종 및 매출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이므로 역시 쉽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금액이 동일하다면 비용처리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것이므로 세금에서 차이가 나진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해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인 매입자료나 매입가액이 있으신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입니다. 매입가액이 매출액 대비 어느정도 규모가 있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 지출이 크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그 비율은 질문자님의 소득의 종류와 금액의 크기, 매입가액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받게 될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납부하므로 수익에 잡히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대신 지급금액의 3.3%의 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결국,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 사업자에 해당되며, 수익금액과 관련된 비용은 동일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납부할 세금은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따져보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비용 처리로 반영하실 부분 및 인건비 처리시 카드사용내역중 복리후생비 반영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있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없이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둘 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작성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때실제 경비처리등 측면에서 사업자등록 있는 일반 개인사업자는 인적, 물적 설비가 있는 사업자이기 떄문에 사업상 경비 인정의 폭이 프리랜서 사업자에 비해 넓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에게 부가세 별도로 거래하는 것과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사이에서는 부가세는 결국 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