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현 법률 규정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준농림지역은 안들어가네요. 뭐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관리지역은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 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편입되어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본래의 용도는 농사나 산림조성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국토법상 구분되어 있는 것이 용도지역이고 이러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법률에 의해 정해진 만큼 이외 지역은 세부지역으로 구분되거나 해당 4개지역내 포함됩니다.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 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