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지가에 영향을 줄수 잇는 부분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가능한 지역에 따라서 지가차이가 발생될수 있고, 농지의 경우는 용도지역에 문제가 아닌 토지 지목에 따른 이용가능에 차이이므로 비교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결국 개발이 가능하고, 농지가 아닌 건물을 지울수 있는 "대"지목이라면 그렇지 않은 동일조건 토지나 용도지역이라도 시세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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