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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흑로87
파란흑로8721.04.11

부가세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부모님명의)로 장기렌트를 했을 경우 카니발9인승 디젤일 경우 부가세를 뺀 렌트료는 부가세환급이 되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된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카드로 결제한 금액도 가능한가요?? 다른차의 가솔린 결제한 금액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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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본인 가족 카드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의 렌트카의 차량 유지비용은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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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용처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월 1100만 원씩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지출한 사업장의 임대료 220만 원
    직원 월급으로 200만 원
    기타 문구류 뫄 소모품으로 55만원 지출했다면
    그럼 이 경우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사업자는 1100만 원의 부가세 포함 매출이 발생을 한 것이고
    매입은 임대료의 220만 원과

    직원 식대 및 문구 소모품의 55만 원이 매입이 됩니다.

    그럼 이달에만 부가세를 75만 원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비용처리가 되고 세금 계산서를

    매입으로 잡아서 내야 할 75만 원에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용처리가 안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단 모든 사업용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종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겁니다.

    월 렌트료 55만 원을 내는

    그랜저와 카니발 9인승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랜저는 55만 원을 비용처리만 할 수 있으나,

    카니발의 경우 부가세 5만 원은 환급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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