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용처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월 1100만 원씩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지출한 사업장의 임대료 220만 원
직원 월급으로 200만 원
기타 문구류 뫄 소모품으로 55만원 지출했다면
그럼 이 경우 단순 계산을 해보면
이 사업자는 1100만 원의 부가세 포함 매출이 발생을 한 것이고
매입은 임대료의 220만 원과
직원 식대 및 문구 소모품의 55만 원이 매입이 됩니다.
그럼 이달에만 부가세를 75만 원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비용처리가 되고 세금 계산서를
매입으로 잡아서 내야 할 75만 원에서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비용처리가 안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단 모든 사업용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종은 부가세를 환급받고
나머지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겁니다.
월 렌트료 55만 원을 내는
그랜저와 카니발 9인승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랜저는 55만 원을 비용처리만 할 수 있으나,
카니발의 경우 부가세 5만 원은 환급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