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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조115
검소한타조11524.03.10

개인사업자 9인승 카니발 세금혜택은?

개인사업자이고 9인승 카니발을 전액 현금으로 중고차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을건데 송금하는 계좌는 사업자통장에서 나가야하나요? 개인통장으로 보내고 세금계산서만 사업자로 받으면 문제없나요?


중고차 구매시 발생한 부가세는 부가세신고기간에 환급이 가능한거고..9인승이상이니 차량 수리비용 및 업무상 발생한 유류비는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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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록 등록된 이후 9인승 카니발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9인승 이상의 비영업용 승합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유류대, 수리비 등의 유지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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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은 관계없고 본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연간 1,500만원까지 운행일지 기록을 안하더라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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