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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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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동남아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짝퉁공장이 굉장히 잘되있다고 하면서 몇개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 과거에 뉴스를 보면 짝퉁이 세관에 무더기로 걸려서 압수당하고 법적조취를 받은 화면을 본적 있는데 저는 사업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려고 하는건데 이것도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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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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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짝퉁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관세법 및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개인이 자가소유의 목적을 가지던 판매의 목적을 가지던 짝퉁물품에 대한 수입은 불법이 되며, 모든 물품이 적발되지는 않겠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짝퉁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해당 내용을 보셔도 애매모호한 분이 계실듯하여, 예를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짝퉁명품백 2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이기 때문에, 짝퉁명품백 1개는 통관보류

    ■ 짝퉁명품백 1개, 짝퉁신발 1개 - 품목당 1개 및 전체2개이기 때문에, 고시에서 허용하는 수량

    따라서 품목당 1개씩 총 2개 맞춰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 병행수입의 개념 및 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1352436 )

    - 해외여행자 입국시 짝퉁반입 가능여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90835351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관세법 제 235조에 따라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명백하게 해당 물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은 없으며 단지 물품이 세관에서 폐기되고, 해당 비용을 납부하여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를 이용하면 600불이하, 품목당 1개, 전체 2개 물품에 대하여 수입이 가능하긴합니다만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셔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