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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븍극곰192
창백한븍극곰19220.11.10

해외구매대행 짝퉁 판매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구매대행이 다 짝퉁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매자에게 정품인지 물어보고 구매했습니다

안심하고 구매하라더군요

근데 사진에 있는 위쪽 신발이 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신고하게 되면 이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그 제품을 못 팔게 될까요?

저는 진품을 소장하고 있어서 한눈에 알아봤지만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원래 그런거구나 하고

신을수도 있다는게, 만원 주고도 안살 이걸

6만원대 주고 산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이 제품 안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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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해당 물건이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품으로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또한 정품인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이유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면 더 이상 물건을 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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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나 구매대행이 진품의 가격을 받고 진품인 것과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기한

    진품가격과 가품 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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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정품신발에 대한 해외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품을 정품인양 속여 질문자분에게 배송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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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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