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해당 물건이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품으로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또한 정품인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이유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면 더 이상 물건을 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정품신발에 대한 해외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가품을 정품인양 속여 질문자분에게 배송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